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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음주운전집행유예 용어 사전

음주운전집행유예 용어 사전 — 주문·선고형·유예기간·집행유예의 요건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실효와 취소, 선고유예까지 27개 용어를 풀이합니다.

주문
판결문 첫머리에 적히는 결론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이라면 「징역 ○년에 처한다」 다음 줄에 집행을 미루는 기간과 부수 명령이 이어서 적힙니다.
선고형
법원이 실제로 정해 선고한 형입니다. 유예가 붙어도 이 형은 판결에 그대로 남아 있고, 유예가 무너지면 집행되는 것이 바로 이 형입니다.
유예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 두는 기간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 뒤의 생활은 대부분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간 달력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음주 재범 조항의 법정형 안에서도 이 범위에 드는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능 범위 문서
유예를 붙일 수 없는 기간
앞선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그 형을 다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이 지날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나중에 드러나면 유예가 취소됩니다.
일부 유예
형을 함께 선고할 때 그 가운데 일부에만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입니다. 주문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적혔다면 어느 쪽에 유예가 붙었는지를 줄마다 읽습니다.
보호관찰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과 같지만 법원이 그 범위에서 더 짧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개시
보호관찰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출발점이라서 항소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날짜가 정해집니다.
보호관찰 신고
보호관찰을 받게 된 사람이 주거, 직업, 생활계획 같은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판결 확정 뒤 처음 하는 행정 절차가 대개 이것입니다.
일반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가 모두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주거지에 상주하며 일을 하고, 보호관찰관이 지도하거나 방문하면 응하는 것 등이 들어갑니다. 이사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여행 문서
특별준수사항
법원이 범죄의 내용과 본인 특성을 보고 따로 붙이는 사항입니다. 목록에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도 들어 있어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에서 눈여겨볼 줄입니다.
사회봉사명령
판결이 정한 시간만큼 지정된 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유예기간 안에 모두 집행되어야 하므로 시간 배분을 미리 짭니다. 사회봉사 문서
수강명령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나 프로그램을 듣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주문에 적힌 시간과 과정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면 이수 확인서와 맞춰 보기 쉽습니다.
집행 담당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입니다. 집행의 전부나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어서 실제 봉사 장소는 위탁기관일 수 있습니다.
명령 대상자 신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도 주거와 직업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이 붙지 않은 판결이라도 이 신고는 따로 있습니다.
명령의 종료
사회봉사나 수강은 시간을 다 채웠을 때,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끝납니다. 기간이 지나 끝난 것과 다 채워 끝난 것은 기록상 다르게 남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예 중 재범 문서
집행유예의 취소
유예를 붙일 수 없는 기간의 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취소해야 하고,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긴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의 것은 의무이고 뒤의 것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취소 청구
집행유예 취소 절차는 피고인이 지금 있는 곳이나 마지막으로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공소청 검사가 청구해야 시작됩니다.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할 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합니다.
즉시항고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므로, 의견을 낼 기회부터 놓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을 다 지나면 그 판결의 형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선고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기간 종료 문서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형과 비교
항소기간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유예가 붙은 판결에 항소할지 정할 때는 상대방인 검사도 같은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항소 문서
구속영장의 실효
구속된 채 재판받던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선고 당일 석방되는 근거가 이 규정입니다.
면허 처분과의 관계
집행유예는 형사 판결의 집행 방법일 뿐이어서 면허 취소나 결격기간은 행정 절차로 따로 진행됩니다. 유예를 받았다고 면허 처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면허 문서
재범 판정의 확정일
음주 재범 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판결도 형을 선고한 판결이므로 그 확정일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둡니다.
봉사 일정 기록
사회봉사 시간을 유예기간 안에 나눠 참여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은 기록입니다. 남은 시간을 스스로 셀 수 있고 직장 일정과 맞출 때 쓰입니다. 사회봉사 이행 절차 칼럼

법령 근거 형법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형사소송법 제45조, 제331조, 제335조, 제343조, 제358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2조, 제47조,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