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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음주운전집행유예 사건 절차
음주운전집행유예 사건 절차 — 판결 주문 읽기, 항소 여부와 확정, 보호관찰 신고, 사회봉사·수강명령 이행, 실효·취소 절차, 유예기간 경과까지 단계별 기한을 짚습니다.
- 01판결 선고와 주문 읽기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주문을 듣고 판결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선고형, 유예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을 줄마다 나눠 적습니다. 구속 상태였다면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습니다.
- 기한
- 선고일이 항소기간 7일의 출발점입니다.
- 준비
- 선고 때 받아 적은 주문 메모, 판결문 사본(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내고 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2항소 여부와 확정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를 검토할 때는 유예가 붙은 선고형을 다시 다투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판결 이유와 함께 읽어 봅니다. 확정일이 정해져야 보호관찰과 유예기간의 날짜가 고정됩니다.
- 기한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항소합니다.
- 준비
- 판결 이유 가운데 양형 이유 부분, 항소할 경우 다툴 사정을 적은 메모.
- 03보호관찰 개시와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대상자는 주거와 직업, 생활계획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되므로 받은 문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특별준수사항이 붙었다면 그 기간도 따로 적어 둡니다.
- 기한
- 신고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과 보호관찰소 안내에 따릅니다.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달력에 옮깁니다.
- 준비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 자료, 재직 증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04사회봉사·수강명령 이행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국공립기관이나 단체에 맡겨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령 시간은 유예기간 안에 모두 집행되어야 하므로 초반부터 일정을 나눠 잡습니다.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준수사항 위반이 됩니다.
- 기한
-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명령 시간을 모두 채웁니다.
- 준비
- 봉사·수강 일정표, 직장에 낼 일정 조정 요청, 이수 확인서 보관 파일.
- 05유예기간 중의 생활
주소를 옮기거나 한 달 넘게 국내외로 떠날 계획이 있으면 출발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음주와 관련된 특별준수사항이 붙었다면 그 내용이 생활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새 사건과 함께 앞의 유예도 흔들립니다.
- 기한
- 이사나 장기 여행 전에 신고합니다.
- 준비
- 이사 계약서나 여행 일정표, 신고했다는 기록.
- 06실효·취소 절차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는 저절로 효력을 잃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합니다.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의견 진술 기회와 즉시항고 기간은 법원이 보내는 결정문과 안내에 따릅니다.
- 준비
- 봉사·수강 이수 기록, 신고 기록, 위반으로 지적된 사정을 설명할 자료.
- 07유예기간 경과
유예기간 마지막 날까지 실효나 취소가 없었다면 형 선고는 효력을 잃고, 남아 있던 사회봉사·수강명령도 그때 끝납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은 형사 판결과 따로 진행되므로 이 날짜와 무관하게 계산합니다. 음주 재범 조항의 10년은 판결 확정일부터 세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난 날과 따로 적어 둡니다.
- 기한
- 판결문의 유예기간 끝나는 날. 확정일에 유예기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 준비
- 확정일과 유예기간 종료일, 10년 기준일을 함께 적은 달력.
법령 근거 형법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형사소송법 제45조, 제331조, 제335조, 제343조, 제358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2조, 제47조,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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