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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음주운전집행유예 업무 안내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에서 선고형·유예기간·새 사건을 구분해 읽기 · ‘집행유예’라는 단어만으로 판결을 요약하지 않습니다 · 새 사건이 생겼다면 발생일과 결과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음주운전집행유예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음주운전집행유예 자료
음주운전집행유예 상황별 질문
형법 제62조가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선고형의 크기와 1년~5년의 유예기간, 앞선 금고…
자세히 보기 →유예기간 중 재적발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앞 판결이 효력을 잃는 형법 제63조의…
자세히 보기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유예 판결에 붙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무엇인지, 확정 뒤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자세히 보기 →집행유예와 면허음주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면허 취소·정지와 결격기간이 그대로인 이유를…
자세히 보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집행유예 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갔을 때 형법 제65조에 따라 무엇이 사라지고…
자세히 보기 →선고유예·벌금과 비교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벌금형이 무엇을 미루거나 바로 집행하는지, 붙일 수 있는 형과…
자세히 보기 →항소할지 정할 때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항소를 검토할 때 7일의 기한을 세는 법, 항소장과…
자세히 보기 →보호관찰 중 이사·여행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이사나 긴 여행을 하려면 무엇을 미리 신고해야…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음주운전집행유예
선고되는 형의 크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유예의 문을 선고형 기준으로 엽니다. 자유형이면 3년까지, 벌금이면 500만원까지입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정해지는 선고형이 기준이므로, 공소장의 적용 조문에서 하한과 상한을 먼저 옮겨 적어 둡니다.
하한이 높은 조항과 감경의 관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처럼 하한이 2년인 조항은 감경 없이도 3년 이하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처럼 하한이 5년인 죄는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같은 감경을 거쳐야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옵니다.
벌금에 붙는 유예
같은 조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가장 낮은 수치 구간(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벌금 상한부터 500만원이라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벌금을 고르는 경우에도 이 범위 안에서 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과의 시간 간격
같은 항 단서는 앞서 금고 이상이 확정된 사람이 형을 다 치르거나 면제받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저지른 죄라면 유예를 막습니다. 그래서 앞 사건의 확정일, 출소일이나 면제일, 새 단속일 세 날짜를 한 줄에 놓고 비교합니다. 앞 판결이 벌금형뿐이었다면 이 단서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함께 붙는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유예 판결에 감독(보호관찰)이나 봉사, 강의 이수를 덧붙일 수 있고, 제3항은 사회봉사와 수강을 유예기간 안에 집행하도록 합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유예가 무너지는 두 갈래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64조 제2항은 붙은 명령이나 지켜야 할 사항을 심하게 어긴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예를 거둘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남는 것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의 끝에 닿으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형의 선고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재위반 10년을 셀 때 형이 실효된 사람도 넣으므로, 그 판결의 확정일은 계속 기록해 둘 날짜입니다.
면허 쪽에서 따로 정해지는 것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가 결격기간의 예외로 든 것은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 보호처분입니다.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80조의2에 따라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같은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죄가 나중에 따로 재판에 오르면, 형법 제39조 제1항은 두 죄를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져 형을 정하도록 하고 감경이나 면제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새 사건의 범행일이 앞 판결의 확정일보다 앞인지 뒤인지부터 갈라 봅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선고하는 날부터 유예기간 마지막 날까지, 단계마다 무엇이 정해지고 어느 조문에 기대는지 정리했습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선고 | 형의 종류와 크기, 유예기간 1~5년, 붙는 명령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
| 상소 기간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지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
| 확정 |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주거·직업 등을 신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이행 | 사회봉사·수강을 유예기간 안에 마치는지 | 형법 제62조의2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
| 유예기간 중 | 새 고의범의 실형 확정이나 무거운 준수사항 위반이 있는지 | 형법 제63조, 제64조 제2항 |
| 기간 경과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지 | 형법 제65조 |
| 그 뒤 | 재위반 10년 계산과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8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