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의 주문을 다시 읽어 보면 형과 유예기간 뒤에 "사회봉사 ○시간을 명한다"거나 "수강을 명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형과 기간에 귀가 쏠려 이 부분을 흘려듣기 쉽지만, 확정된 뒤 실제로 시간을 들여 채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명령입니다. 이 문서는 명령의 종류와 범위, 확정 뒤 집행이 시작되는 흐름, 일정을 짤 때 생각할 점, 지키지 못했을 때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판결이 붙일 수 있는 세 가지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셋은 성격이 다릅니다.
| 명령 | 내용 | 기간·분량 |
|---|---|---|
|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 |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전체, 법원이 그 안에서 짧게 정할 수 있음 |
| 사회봉사 | 정해진 시간만큼 지정된 분야에서 봉사하는 것 | 판결이 정한 시간, 유예기간 안에 집행 |
| 수강 | 정해진 시간만큼 강의를 듣는 것 | 판결이 정한 시간, 유예기간 안에 집행 |
시간의 범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가 정합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라면 500시간, 수강이라면 200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을 정하고, 봉사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 판결에 무엇이 몇 시간 붙었는지는 주문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명령은 선고 전에 준비되기도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는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려고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가족 상황,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사항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조사를 받게 되면 근무 시간과 출퇴근 방법, 돌봐야 할 가족 같은 생활 사정을 사실대로 설명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 일정을 짤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확정 뒤 집행이 시작되는 흐름
명령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됩니다.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3일 안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그 뒤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맡으며,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집행의 전부나 일부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제61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의무가 생깁니다. 주거와 직업 같은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사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로 여행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제62조). 신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보호관찰소의 안내를 따르면 되므로, 확정 뒤 연락을 받으면 안내문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일정은 유예기간 안쪽에서 앞당겨 짭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3항은 사회봉사와 수강을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유예기간이 길게 남아 있다고 미뤄 두면 직장 일정, 가족 행사,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남은 시간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처음 안내를 받을 때 근무 형태와 이동 거리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가능한 날을 앞쪽에 배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회봉사와 수강이 함께 붙었다면 두 일정을 같은 달력에 표시해 겹치는 날이 없는지 미리 살펴 두세요.
이행 기록은 스스로도 남겨 두세요. 참여한 날짜, 장소, 채운 시간, 담당자에게 받은 안내를 달력이나 메모에 적어 두면 남은 시간을 계산하기 쉽고, 나중에 일정 문제로 상의할 때도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까지 붙었다면 지켜야 할 일반준수사항이 더 있으므로 보호관찰 중 이사·여행 문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키지 못했을 때 열리는 절차
명령을 어긴 정도가 무거우면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봉사·수강 명령 대상자가 위반했을 때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어느 조치로 이어질지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판단되며, 취소까지 가면 미뤄 두었던 형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빠지고 나서 설명하기보다 미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조정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취소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유예기간 중 재적발을 다룬 문서에서 실효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을 내지 못해 신청하는 사회봉사와 같은 제도인가요?
A. 다른 제도입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500만 원 범위의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검사가 납부를 명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신청하는 길이고, 집행유예의 사회봉사는 판결이 처음부터 명한 것입니다.
Q. 봉사할 장소를 직접 고를 수 있나요?
A. 법원이 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맡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합니다. 희망하는 사정이 있다면 안내 단계에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판결과 집행 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정리
음주운전집행유예에 붙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확정 뒤 보호관찰관의 집행으로 시작되고,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일정은 앞당겨 짜고 기록은 스스로도 남겨 두세요. 그 밖의 질문은 음주운전집행유예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2조의2·제64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4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