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에서 음주운전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안도감과 함께 하나의 결정이 남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일지, 항소해서 다시 다툴지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고, 항소를 하든 하지 않든 그 선택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과 그 뒤의 일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 문서는 기한을 세는 법, 항소하면 달라지는 것, 판단할 때 놓고 볼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항소의 결과를 내다보는 글이 아니며,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일반적인 답도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7일은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43조 제2항은 그 기간이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흐른다고 정합니다. 날짜를 셀 때는 제66조에 따라 첫날을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도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에 선고되었다면 다음 날인 금요일이 첫날이 되고, 그다음 주 목요일이 일곱째 날입니다.
판결문이 우편으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용을 보고 정하겠다고 생각하면 이 기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선고를 듣는 날 주문을 그대로 받아 적고, 늦어도 그 주 안에 상의할 시간을 잡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항소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항소장은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냅니다(제343조 제1항·제359조).
항소하면 달라지는 것
항소가 제기되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뒤에 집행하므로(제459조), 확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일정이 모두 뒤로 밀립니다. 보호관찰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사회봉사·수강의 집행 준비도 확정 뒤에 이뤄지므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명령이 확정 뒤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절차도 하나 더 생깁니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를 보내면, 그 통지가 온 날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 항소한 이유를 적은 서면, 곧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61조의3). 이 기간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항소장을 낸 뒤에도 우편물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소이유로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이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등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제361조의5).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가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투다가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해 법이 마련해 둔 장치입니다. 다만 항소는 공소청 검사도 할 수 있으므로(제338조), 검사 쪽 항소가 함께 있는 경우까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는지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알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조문은 형의 위쪽 한계를 묶어 둘 뿐, 항소심의 결론을 미리 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면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은 채 7일이 지나면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때부터는 판결문 주문과 확정일을 함께 놓고 유예기간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를 확인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었다면 보호관찰소에서 오는 안내를 기다리며 신고할 사항을 정리해 두면 됩니다. 확정일은 기억으로 어림하지 말고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면허 절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취소나 정지 처분에 다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처분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기간 안에서 따로 판단해야 하며, 형사 판결의 항소 기한과 섞어 계산하면 둘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 놓고 볼 질문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을 앞에 두고 항소 여부를 상의할 때에는 다음 질문을 하나씩 짚어 보세요.
- 운전 여부, 측정 과정, 수치처럼 사실관계에서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가
- 1심 뒤에 새로 생긴 사정,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이나 치료·교육 기록이 있는가
- 형과 유예기간뿐 아니라 덧붙은 명령의 내용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가
- 판결 확정이 늦어지는 동안의 직장과 생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 검사 쪽 항소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항소를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취하할 수 있고, 처음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349조). 포기나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352조). 집행유예의 요건 자체가 궁금하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문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하면 사회봉사는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A.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집행됩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정한 내용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안내를 받아 시작하게 됩니다.
Q. 7일을 넘겨 버렸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자기 또는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 청구라는 예외적인 길이 있습니다(제345조). 단순히 결정을 미루다 지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리
항소 기한은 선고한 날부터 7일이고, 항소하면 확정과 그 뒤의 일정이 함께 늦춰집니다.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위의 질문으로 판단 재료를 정리하고,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집행유예 안내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38조·제343조·제345조·제349조·제352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61조의5·제368조·제459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