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기한 계산기

TOOLS

음주운전집행유예 기한 계산기

음주운전집행유예 기한 계산기 — 1심 판결 항소 7일, 상고 7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7일과 1~5년 유예기간, 유예를 받을 수 없는 3년 공백, 재위반 10년 범위를 조문과 함께 셉니다.

DEADLINE

음주운전집행유예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MORE

음주운전집행유예 기한⁠·⁠기간 계산 근거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집행유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7일유예를 선고받은 그날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7일항소심이 판결을 낸 날형사소송법: 제374조, 제343조 제2항
벌금 약식명령을 다투는 정식재판7일약식명령이 고지된 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형의 집행을 미루는 유예기간1년~5년 사이에서 판결로 정함주문의 기간을 확정일과 짝지어 기록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관의 감독 기간원칙은 유예기간 전부, 법원이 그 안에서 줄여 정할 수 있음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62조의2 제2항
봉사⁠·⁠강의 이수의 마감판결이 정한 시간을 채울 때까지유예기간이 끝나기 전형법: 제62조의2 제3항
유예를 받을 수 없는 공백3년앞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선고유예가 면소로 바뀌는 시점2년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날형법: 제60조
음주 재위반 조항이 걸리는 범위10년앞선 벌금 이상 판결의 확정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처음 걸린 음주로 면허를 잃었을 때 다시 받기까지1년그 면허가 효력을 잃은 날제82조 제2항 제7호(도로교통법)
거듭된 음주나 사고를 낸 음주로 면허를 잃었을 때2년면허가 효력을 잃은 날(면허 없이 몰았던 경우엔 그 운전일)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나목(도로교통법)
결격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다는 기간앞의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결격이 끝난 이튿날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면허 처분을 다투는 세 갈래이의 60일 · 심판 90일 · 소송 90일이의는 처분 수령일, 심판은 처분을 인지한 날, 소송은 재결서 수령일제9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행정소송법)

선고 뒤 일주일을 세는 법

상소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 따라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지만, 제66조 제1항이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 선고 다음 날이 첫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날은 빠지고 그다음 평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보호관찰의 출발점이 되므로 판결문과 함께 확정 날짜를 적어 둡니다.

해와 달로 정한 유예기간

형사소송법 제66조 제2항은 해나 달로 정한 기간을 날수로 바꾸지 않고 달력의 해⁠·⁠달 단위로 셉니다. 면허처럼 행정에 속한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민법에 맡겨 두었고, 민법 제160조는 해의 첫날부터 시작하지 않은 기간을 마지막 해의 기산일 전날에 끝나게 합니다.

두 개의 달력을 따로 두기

유예기간과 면허 결격기간은 서로 다른 법률에서 따로 흐르므로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운전을 막아 두는 기간처럼 국민에게 제한을 거는 기간에 대해선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이 시작일도 하루로 넣는 기준을 따로 두고 있어, 결격 종료일은 처분 통지서에 적힌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